추상장애란? (목,머리,얼굴흉터 후유장애)
개인보험의 추상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상이 남았을 경우와 약간의 추상이 남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이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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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장해 지급기준 (청각장애 등)
개인보험에서의 귀의 장해 인정 기준과 지급률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 치료를 하였음에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의장해는 총 6개의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귓바퀴 결손에 관한 한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청각장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청각장애 및 귓바퀴 결손에 대한 보험금 상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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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서의 시력장애등급
후유장해보험에서의 시력장애등급 현대의학 기술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뛰어난 의료기술로도 상해나 질병이 완벽히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를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라고 하여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눈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눈의 장해는 시력장애는 물론 안구 운동 장애와 추상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두눈이 멀었을 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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