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갑상선암, 전액 지급되는 예외도 있다!
■ 갑상선암과 보험
'암'이라는 것은 그 상태가 중하거나 경미하거나를 떠나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속된 말로 '고마운 암'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암도 아니다'라고 표현 되는 암이 있으니,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현재 갑상선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 중에서도 가장 발병률이 높지만, 보통의 암보다 진행이 더딘 탓에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느리고, 수술 시 완치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발병하는 만큼 보험금 청구건도 많고, 자연히 보험회사의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험에서는 암 가운데서도 비교적 위험률이 낮고 치료로 회복이 좋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과 함께 경계성종양의 경우에는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일반 암보험금의 10~30% 내외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갑상선에 발생한 암의 보험금은 모두 일부만 지급되나?
갑상선암의 보험금이 일반 암과는 달리 일만 지급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도 비교적 많이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약관은 물론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보험설계사들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며,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다보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도 있죠.
하지만 '보험 상식'으로 통하는 이 부분이 되려 소비자들의 권리를 묶어 두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보험금은 일부만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탓에 보험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인데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갑상선암(갑상샘암)일 경우 암보험금의 몇 %만 지급되는지 설명함과 동시에, 질병분류코드 C73으로 진단 받았을 시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C73으로만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발생의 특이 사항이나 림프절로의 전이가 있을시 다른 질병코드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도 하는데, 실은 암보험금 전액 수령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라는 것이죠.
혹은 C73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주치의로 부터 '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조직 검사 결과지 상에 나와 있다면, 이 또한 암보험금 전액을 청구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실하게 따져보자!
보험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보상의 방법에 대해 결코 나서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와 맞서 소비자의 편에서 보험 심사를 돕는 것이 저희 보상마스터즈와 같은 독립 손해사정사들입니다.
갑상선암 보험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우시다면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상담을 남겨 주시거나 진단서, 보험증권, 조직검사지를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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