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과 달리 예외적인 형태로 보상합니다. 대개의 암은 암진단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에 비해, 갑상선암은 통상 20% 가량만 보상하거든요.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도 동일)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굉장히 위험함에 틀림은 없으나, 갑상선암은 그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더디고 치료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 일부만 보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상선암은 암의 기원 세포나 분화 정도, 조직학적 특성 등에 따라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으로 세분화 되는데요, <갑상선유두암> 역시 그에 따른 분류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유두암은 갑상선암 중에서도 특히 순한 암으로 전이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유두암이 전이를 일으키게 되면 주로 임파선(림프절)이 표적이 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성대까지 절제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른 암과 비교해 순하다는 것이지 암 자체로서의 위험도는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유두암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증상이 어떠한지, 치료 방법이나 예후는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갑상선암으로써 암진단비를 20% 가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하지만 보험의 취지와 보상의 형평성을 따지고 본다면, 전이의 증상이 있는 갑상선유두암까지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심사라 할 수 없습니다. 전이로 인해 더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이겨낸 환우에게 갑상선암이라는 이유만으로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보상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결과, 전이가 일어난 갑상선유두암의 암진단비를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 받는 쾌거를 이룩 할 수 있었습니다. 단,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갑상선유두암의 상태 등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각 환우분들이 암진단비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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