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가 있었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특약에서는 <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모든 암을 보장하지만, 모든 암의 보장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분류코드 C44에 해당하는 <기타 피부암>과 질병분류코드 C73에 해당하는 <갑상선암>은 다른 암의 10~30% 정도의 일부만이 보장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수질암은 갑상선암의 한 종류로 질병분류코드 C73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갑상선암 중 가장 발병률이 가장 낮고 예후가 좋지 않은 종으로 분류 되지만, C73으로 진단 되는 이상 암보험금은 10~30%만이 지급 되고 있지요.
하지만 임파선 등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 된 분들은 반드시 정당한 암보험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이의 양상을 보인 갑상선수질암은 전이의 상태, 병증 등에 따라 C73 외 다른 암 질병분류코드로 진단 되기도 하며, 그러한 경우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암보험금 100%를 수령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이가 있더라도 갑상선수질암의 질병분류코드를 C73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지만,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의학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보험사의 심사 결과를 뒤집을 보상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갑상선수질암의 암보험금은 무조건 일부만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이의 양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암보험금 100% 지급 가능성을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무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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