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진단 전 사망하더라도 진단비 지급받을 가능성 있다!
■ 돌연사를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과 영양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 조직이 괴사하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한번 괴사한 심장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되지 않도록 현대인들에게 각별히 주의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심장질환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국내 돌연사 1위 역시 급성심근경색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은 흉통이지만 흉통이 없이 구역, 구토 증상을 보이거나 어깨나 팔에 통증이 생기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치료를 받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여 소비자들과 곧잘 마찰을 일으키곤 합니다.
■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를 줄 수 없다?
진단이라는 것은 의사가 검사와 진찰을 통해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을 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단을 내릴 때에는 그 진단을 내리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은 검사를 하지 않고는 그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증상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 결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진단일 경우 진단명 뒤에 <의증> 혹은 <추정>이라는 단어를 함께 기재합니다.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으로 돌연사를 하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심근경색 <의증> 혹은 <추정>으로 기재됩니다. 사망 이전에 검사를 통한 확진이 있었다면 모를까, 사망 후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처럼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관한 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진단비는 의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I21(급성심근경색증), I22(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I23(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으로 확정 진단 될 경우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검사를 통한 확진이 없기 때문에 진단비를 지급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진단비 때문에 부검을 해야 하나?
약관의 표면적인 내용상으로는 보험회사의 말이 맞겠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평소 아무 증상이 없었기에 확진을 받아 두지 못했던 것이고,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연사를 한 뒤인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급성심근경색 외에는 달리 사망의 원인이라 할만한 것이 없다면 더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보통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1천만원~3천만원 가량...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단비를 위해 부검을 감행 한다는 것은 역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의 경우, 비록 검사 결과는 없지만 증상과 정황, 의료진의 자문 등을 통해 임상적인 급성심근경색을 인정 받아 진단비를 지급 받은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는 보험회사와의 치열한 분쟁 끝에 얻어진 것이지만, 지급 받을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이상 포기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위의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요.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보험회사의 주장은 더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보상의 길은 더욱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상을 받는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억울한 응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보상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으시지 않도록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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