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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심질환

리빙케어보험 중대한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사례

 

지급 거절 된 중대한심근경색 진단비 재청구 성공 사례

 

 

 

 

 

 

 

 

 

■ 심근경색 보험 상품

 

심장으로 연결되는 관상동맥이 막혀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 들면서, 심장 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심근경색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성인병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보험에서도 심근경색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또는 7대질환진단/수술비 등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OO생명사의 리빙케어보험에서는 '중대한 심근경색'으로 진단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진단비로 선지급하는 독특한 보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보상과 리빙케어보험의 '중대한 심근경색 진단비'의 보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 중대한 심근경색의 보상 기준

 

 

출처 : 보험다빈 http://blog.naver.com/zinfc/150070246801

 

 

 

위와 같이 일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I21, I22, I23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확정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리빙케어보험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흉통과 함께 (가)항과 (나)항의 증상을 보여야 하고, 진단 역시 두가지 이상의 정밀 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어느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보상이 굉장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 역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 분쟁 및 보험금 지급 사례

 

- 2006년 5월, OO생명 리빙케어보험 가입

- 2011년 2월, 갑작스런 흉통으로 백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성형술 시행

- 2011년 4월,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심근경색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받음

- 2012년 5월,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통해 OO생명과 보험분쟁 끝에 중대한심근경색 보험금 전액 수령

 

 

 

 

 

 

 

 

■ 중대한심근경색 보험금, 제대로 챙겨받자!

 

중대한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지급을 하는 경우보다 거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보상 기준에 명백히 어긋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 보상이 가능한데도 거절 하는 케이스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 사례도 고객님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와 재차 의료자문을 거친 결과를 보여주며 보상을 거절하자 단념하고 있다가, 보상마스터즈와의 연이 닿게 되어 뒤늦게나마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의 말을 그저 믿고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보험회사의 말이 타당한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등을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파견되는 손해사정사들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지만, 보상마스터즈는 보험회사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소비자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보험 분쟁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