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보험금 포기하지 말고 받자!
■ 급성심근경색과 보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발병률이 높은 난치성 질환으로는 역시 '암'의 악명이 높지만, 급성심근경색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주의되는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 조직이 괴사하여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급성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이를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진단비는 의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I21(급성심근경색증), I22(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I23(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으로 확정 진단시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확정진단과 의증(추정진단)
급성심근경색의 진단비 지급 기준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 볼 부분은 '확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다'와 '비슷하다'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확정진단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내려진 진단인 반면, 의증이라 함은 ~일 것 같다던가 ~와 비슷해 보인다는 추정진단입니다. 소비자들은 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문구만 있으면 진단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증이라던가 추정진단이라는 말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보험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급성심근경색의 진단비 지급은 질병분류코드 I21~I22에 해당 될 것 외에 '확정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급성심근경색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진단비의 경우에도 약관에 '확정진단'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보험금이 2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식중독 진단비라 하더라도 의증이라면 보험면책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물며 천만원대의 고액을 지급하는 진단비라면 더더욱 보험면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급성심근경색 의증 보험금 지급 사례
하지만 모든 의증 진단이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가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을 이야기 하겠지만, 전문 손해사정의 도움으로 보험분쟁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3개월 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는 사고 경위서에 '급성질환'으로 기재하였고, 대학병원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그리고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약 40분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이에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과 함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확정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는 면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 지을 수 없고, 단지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부검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의 증상 외에 다른 질병이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쟁을 통해 결국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어렵고 복잡한 보험보상, 전문 손해사정의 노하우로 시원하게!
이 외에도 급성심근경색 의증의 보험금 수령 사례는 다양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의 확정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확정진단에 신중을 기하는 주치의 때문에, 임상 증상이 심근경색과 매우 유사한 불안정 협심증과 진단이 엇갈려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보험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급성심근경색 진단과 관련하여 혹은 기타 문제로 보험면책을 받으셨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마스터즈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보험회사 내부 보상지침의 불합리함을 합리적인 근거와 에와만의 보상 노하우를 통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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