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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척추)허리디스크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받기 어렵다 소문난 개인보험 허리디스크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자!

 

 

 

 

 

 

 

 

 

척추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허리디스크는 퇴행현상으로 인해 질병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병되기도 합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혹은 넘어져서,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일상과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도 높은 편인데, 상해로 인한 허리디스크의 경우 특히 보험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관련한 후유장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급 받기가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후유장해란?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약관에 기재된 후유장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육체의 훼손 상태가 치료 후에도 계속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의 부록을 살펴보면 장해 부위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기재되어 있어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1억원이 가입되어 있고 약관에서 정하는 10%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면 1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한시장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 지급)

 

그런데 주의할 점은, 모든 후유장해 특약이 상해와 질병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해만 또는 질병만 보상하는 특약이 있고, 장해율이 50% 이상 또은 80%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되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과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척추 허리디스크후유장해 지급 요건

 

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0%)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2.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5%)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3.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약관에 기재된 허리디스크 후유장해는 10~20%까지 세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왜 허리디스크후유장해 보험금은 받기 힘든가?

 

위 조건들만 맞으면 보험금이 쉽게 지급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질병 보다는 상해만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는 분명 사고로 디스크가 발병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상해를 인정해 주지 않아 보험 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흔적을 피해 갈 수 없는데 그 세월의 흔적은 척추에서도 나타납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20대부터 서서히 척추의 퇴행이 시작되지만, 그 퇴행이 심해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퇴행의 과정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사고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고가 디스크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사고는 단순히 퇴행을 앞당긴 시발점일 뿐, 만약 퇴행 과정이 없었다면 그 사고로 디스크가 생겼을 일은 없었을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동차사고나 좀 큰 사고일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퇴행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부상보다는 더 약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논리 하에 본래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본래의 진단보다 더 낮은 진단이 나올 때 까지 협력병원에서 계속 재검사를 받게 하는 사례도 있구요.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심사를 진행하자!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보험심사를 진행하면 소비자는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어떻게 대응 할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거나,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최선인양 이야기 하기도 하지요.

 

사실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 하더라도 디스크 자체가 퇴행의 기원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분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은 아니며, 퇴행이 장해에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허리디스크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상해를 인정 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보상마스터즈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물론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의보상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인해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