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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직장유암종(D37.5) 암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자!

 

경계성종양인가 암인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 직장유암종의 정체성 논란

 

유암종은 그 이름부터가 참 애매합니다. 위암, 대장암, 방광암이라던가 자궁근종, 뇌종양, 대장용종 처럼 암인지 종양인지 알기 쉬운 이름들과 달리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름에서부터 암인지 종양인지가 헷갈리는 존재이죠.

 

암의 대표적인 특징 세가지첫째, 암세포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무한히 증식을 하고 둘째, 발생한 조직에 침투하여 이상을 일으키며 셋째,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유암종은 그 조직학적 특성은 암세포와 다르고 발육 속도도 완만한 편이지만, 암처럼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며, 암으로 발전 할 가능성도 높은 종양입니다. 그 이름처럼 암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암으로 볼 수도 없는 종양이지요.

 

유암종은 신경내분비계 종양이기 때문에 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느 부위에서건 발생 할 수 있는데, 약 70% 정도가 소화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 직장유암종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

 

암보험금은 정밀검사를 통해 주치의로부터 내려진 진단에 따라 지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주로 C코드와 일부 D코드 등) 암보험 가입 금액의 100% 경계성종양(D37~D38), 상피내암(D00~D09), 갑상샘암(C73),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받았을 경우 암보험 가입 금액의 10~30%(보험 상품에 따라 지급률 상이)를 지급합니다.

 

직장유암종의 정체성이 의학적 입장 여부를 떠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인지 암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장유암종 보험금은 보통 ②번에 따라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1) 대부분의 직장유암종 진단은 경계성종양에 해당되는 D37.5로 내려지기 때문이고 (2) 운좋게 암에 해당되는 C코드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회사서 다른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구해 진단을 경계성종양으로 고쳐오기 때문입니다.

 

 

 

 

 

■ 직장유암종에 대한 판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 보면,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를 막론하고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판결이죠.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유암종의 암보험금은 경계성종양에 준하여 지급되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재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분쟁 해결 도우미, 보상마스터즈

 

현재 직장유암종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해 다소 어두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소비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야 안되겠죠. 보험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가 바로 독립 손해사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기네에 유리한 의학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심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소비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심사를 진행, 보험회사의 단독 심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질병과 상해에 관한 다양한 보험 분쟁들을 소비자에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직장유암종의 분쟁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으로써는 해결하기 막막한 일도 보상마스터즈가 함께 하면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직장유암종(D37.5)으로 진단을 받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으셨다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