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의 추상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상이 남았을 경우와 약간의 추상이 남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이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2 )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5% |
※ 보험금 지급 예시 - 영구장애 : 후유장애 특약 가입금액 x 지급률 = 지급 될 보험금 ex ) 후유장애 가입금액 1억 x 약간의 추상 5% = 5백만원 - 한시장애 : (후유장애 특약 가입금액 x 지급률) x 20% = 지급 될 보험금 ex ) (후유장애 가입금액 1억 x 약간의 추상 5%) x 20% = 1백만원 |
장애 판정 기준
뚜렷한 추상의 기준
약간의 추상의 기준
손바닥 크기의 기준
위와 같이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따라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의 기준이 각각 상이하며, 각각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지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장애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한시장애(일정 기간 동안만 장애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만 원 보험금에서 2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국가장애나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AMA방식의 진단서를 요합니다.
장애의 원인은 질병이건 상해이건 무관하지만 가입하고 있는 특약에서 질병만 혹은 상해만이라던가, 지급률 50% 이상 또는 80% 이상의 고도 장애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는 보험금 지급 액수가 큰 편이고,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 또한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흉터의 크기라던가 한시장애 년수를 놓고 보험회사와의 마찰이 곧잘 벌어지곤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험 약관과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그런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 힘들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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