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흉터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장해 인정 여부, 장해 면적과 관련해 분쟁 많아 주의 필요!
개인보험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특약 중 <후유장해 특약>은 신체에 남은 장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해는 대부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변형된 경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소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흉터장해를 보장하는 <추상장해>가 그것입니다.
<생·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추상이라 함은 추한 모습, 추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신체 일부분의 변형으로 장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흉터 자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얼굴, 머리, 목 부위의 흉터만을 추상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를 보상 받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흉터를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흉터는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발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진단 되어야만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등으로 흉터를 치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장해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할 수 있는 흉터인가 없는 흉터인가에 대한 입증이 장해 보상의 핵심인 셈입니다.
둘째, 흉터의 면적을 제대로 인정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보상 기준표에서 볼 수 있듯 동일한 부위의 흉터더라도 흉터가 남은 면적에 따라 지급률은 무려 10%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후유장해 특약 1억원 가입 기준, 1천만원 차이) 단 1cm라도 모자라면 장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한단계 낮은 장해를 인정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흉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 흉터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신체의 일부 부위나마 흉터를 장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무척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추상장해가 결코 쉽게 보상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험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해를 평가하기 보다는 가급적 장해를 낮추어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두요.
보상마스터즈는 소비자의 편에서 장해를 올곧이 인정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내 일처럼 여기고 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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