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애란? (목,머리,얼굴흉터 후유장애)
개인보험의 추상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상이 남았을 경우와 약간의 추상이 남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이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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