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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추상장해(흉터)

추상장해 후유장해 확실한 보상 원한다면?.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상 인정 기준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확실하게 보상받기 추상장해 장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제대로된 후유장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추상장해란 화상이나 상처의 흔적 등으로 인해 피부 변색, 모발 및 조직의 결손이나 함몰과 같이 성형수술 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장해로 흉터의 범위는 얼굴·머리·목 부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추상장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고 추상장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모'란 (눈, 코, 귀, 입을 포함한) 얼굴,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적으로.. 더보기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놓치지 말아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놓치지 말아요고도후유장해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상받아야 #고도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상 고도후유장해 지급 관련 쟁점고도후유장해 - 란 '상해를 입고 치유한 후에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를 고도후유장해 - 로 분류하는데만약 상해를 입은 후에 후유장해가 남았을 시 우리는 고도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후유장해 종류와 보험금 지급률 :: + 두 눈이 멀었을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더보기
추상장해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얼굴 추상장애 후유장해 보상제대로 지급받으세요! 얼굴에 보기 싫은 흉터가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되고 이는 곧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되는데요,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긴 경우를 추상장해라 말합니다. 보험에는 '후유장해보험금' 특약이라고해서 '상해를 입은 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얼굴에 생긴 흉터,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률을 살펴보면 :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⑴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경우 -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더보기
추상장애 얼굴흉터 보험금 제대로 받자 추상장애(추상장해) 얼굴흉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오늘 보상마스터즈에서 알아볼 "추상장해란 얼굴, 머리, 목 부위에 입은 외상을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흉터"를 뜻합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특약〉에서는 총 13개 부위의 장해에 따라 각각의 보험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고 추상장애의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상장애 후유장해 보상 지급률 : 장해의분류 지급률 1)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직경 5cm이상의 조직함몰/코의 1/2 이상의 결손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2)외모에 .. 더보기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얼굴/머리/목흉터 후유장해 보상 추상장해란?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추상장해와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추상장해란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남게되는 추상", 즉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되는 장해로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얼굴, 머리, 목 부위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률 : ◆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보험금 지급률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보험금 지급률 5% - 상기표에서 말하는 〈뚜렷한 추상〉이란 : 1)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이상의 추상반흔-직경 5cm이상의 조직함몰-코 1/2 이상의 결손 2)머리 .. 더보기
얼굴 흉터 추상장애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 얼굴에 생긴 흉터 추상장애보상 가능한 보험금은? 개인보험에서는 외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지속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으로써 얼굴흉터, 즉 추상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을 살펴보면 :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코의 1/2 이상의 결손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 5 %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얼굴 : 손바닥 크기.. 더보기
얼굴흉터 추상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없을까요? 외모에 추상장해 발생 시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 장해분류표 및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얼굴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길이5cm 이상의 추상반흔/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더보기
추상장해(얼굴흉터)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 인정 여부!》 수 많은 보험 특약 중 〈후유장해〉특약은 신체에 남은 장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대상은 대부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변형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포함되는데 흉터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바로 〈추상장해〉인 것이지요. 생·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 1/2 이상의 결손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얼.. 더보기
추상장해(흉터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추상장해(흉터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장해 인정 여부, 장해 면적과 관련해 분쟁 많아 주의 필요! 개인보험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특약 중 은 신체에 남은 장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해는 대부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변형된 경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소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흉터장해를 보장하는 가 그것입니다. 추상이라 함은 추한 모습, 추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신체 일부분의 변형으로 장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흉터 자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하는 .. 더보기
추상장애란? (목,머리,얼굴흉터 후유장애) 개인보험의 추상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상이 남았을 경우와 약간의 추상이 남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이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더보기
추상장해 (얼굴/머리/목흉터 후유장해) 개인 보험의 추상장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사람이건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 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또한 머리나 목처럼 가리기 어려운 흉터의 경우도 트라우마가 남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서는 얼굴흉터와 함께 머리, 목의 흉터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추상장해 역시 치료하였음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때에 보상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흉터를 얼만큼 보상해 주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