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없을까요?
외모에 추상장해 발생 시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 장해분류표 및 지급률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5% |
추상장해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
1. 외모란 눈, 코, 귀, 입, 머리, 목을 말하며,
2.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추상으로, 성형수술 후에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외모에 발생한 흉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이어야하고, 만약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 장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흉터의 면적에 따라 장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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