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 인정 여부!》
수 많은 보험 특약 중 〈후유장해〉특약은 신체에 남은 장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대상은 대부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변형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포함되는데 흉터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바로 〈추상장해〉인 것이지요.
생·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
-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 1/2 이상의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길이 5cm 이상의(외모/두부/안면부) 흉터
-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 1/4 이상의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5%
부상으로 인해 신체에 남은 흉터가 일시적인 흉터가 아닌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신체 일부분의 변형이므로 장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 흉터 자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얼굴, 머리, 목 부위의 흉터만을 추상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를 보상 받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흉터를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흉터는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발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진단 되어야만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수술 등으로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해에서 제외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흉터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입증이 장해 보상의 핵심인 셈입니다.
둘째, 흉터의 면적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보상 기준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부위의 흉터라 할지라도 흉터가 남은 면적에 따라 지급률은 무료 10%라는 크 차이를 보입니다. 하여 단 1cm라도 모자라면 장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한 단계 낮은 장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흉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을 통해 흉터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추상장해는 결코 쉽게 보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해를 평가하기 보다는 가급적 장해율을 낮추어 평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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