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놓치지 말아요
고도후유장해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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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후유장해 지급 관련 쟁점
고도후유장해 - 란 '상해를 입고 치유한 후에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를 고도후유장해 - 로 분류하는데
만약 상해를 입은 후에 후유장해가 남았을 시 우리는 고도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후유장해 종류와 보험금 지급률 ::
+ 두 눈이 멀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 상태에서 생활해야할 때 |
100% |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장해/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한 눈이 멀었을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뇌·청수 및 말초신경계 손사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적에 50% 이상의 젱한이 남았을 때 |
0~100% |
고도후유장해 그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료 납입면제, 즉 앞으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분쟁 원인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가능한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후유장해 를 비롯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 평가가 선행되어
하는데 장해 평가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장해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험사와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건의 경우 단 1%의 장해율에 따라서 고도후유장해 지급 여부가
판가름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의 가능성마저 달려있으니
반드시 보다 꼼꼼하게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고도후유장해 보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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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지금 현재 고도후유장해 분쟁중에 계시다고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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