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후유장해 보상 인정 기준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확실하게 보상받기
추상장해 장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제대로된 후유장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추상장해란 화상이나 상처의 흔적 등으로 인해 피부 변색, 모발 및 조직의 결손이나 함몰과 같이 성형수술 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장해로 흉터의 범위는 얼굴·머리·목 부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추상장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고 추상장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모'란 (눈, 코, 귀, 입을 포함한) 얼굴,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상태의 흉터를 말하고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이나 화상으로 인해 피부의 변색, 모발 결속, (뼈, 피부)조직 결손이나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더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은 추상장해 장해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률입니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얼굴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의 결손.- 머리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의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은 손바닥 크기 이상 의 추상.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얼굴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의 결손.- 머리는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5% |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예시 :
㉮ 후유장해 보험금 1억원에 가입되어있고 사고로 인해 얼굴에 10cm 이상의 흉터가 남게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1억원 X 15% = 1500만원입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5천만원에 가입되어있고 사고로 인해 코의 1/4 이상의 결손이 생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250만원입니다.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고 보험사측에서도 최대한 낮은 장해율을 적용시켜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문의주시면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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