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애(추상장해) 얼굴흉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오늘 보상마스터즈에서 알아볼 "추상장해란 얼굴, 머리, 목 부위에 입은 외상을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흉터"를 뜻합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특약〉에서는 총 13개 부위의 장해에 따라 각각의 보험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고 추상장애의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상장애 후유장해 보상 지급률 :
장해의분류 |
지급률 |
1)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직경 5cm이상의 조직함몰/코의 1/2 이상의 결손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2)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길이 5cm 이상의 흉터/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코의 1/4 이상의 결손 머리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15% 5% |
* 손바닥 크기란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뜻하며 통상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장해진단서 발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공정한 장해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추상장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준비 과정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이젠 보상마스터즈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항시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무료 온라인 상담창 또는 대표번호로 언제든 전화주시고 보상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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