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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추상장해(흉터)

추상장해 (얼굴/머리/목흉터 후유장해)

 

개인 보험의 추상장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사람이건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 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또한 머리나 목처럼 가리기 어려운 흉터의 경우도 트라우마가 남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서는 얼굴흉터와 함께 머리, 목의 흉터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추상장해 역시 치료하였음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때에 보상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흉터를 얼만큼 보상해 주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별 상품별로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장해 지급률

1 )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2 )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5%

 

※ 후유장해 가입 금액 x 지급률 = 지급 될 보험금

    후유장해 1억 담보 x 약간의 추상 5% = 5백만원

 

 

 

 장해 판정 기준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추상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뚜렷한 추상

1 )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2 이상의 결손

2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약간의 추상

1 )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4 이상의 결손

2 ) 머리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x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x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추상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장해진단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이를 발급하기 꺼려하거나 발급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 또는 장해 정도를 낮추려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