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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보상 분쟁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보상 분쟁

 


 

 

 

 

 

 

 

 

 

 

권리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주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개인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산재, 공제 등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대부분 3년인 것이 비해 개인보험은 유독 2년으로 짧은 감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개인보험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될 예정이라 하니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호한게 한가지 있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 실비 보험금은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
  • 입원 일당은 입원한 날
  • 수술급여금은 수술을 받은 날
  • 진단비는 진단을 받은 날
  • 장해 보험금은 장해 진단을 받은 날
  • 사망 보험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진단비의 경우에는 기산점의 지정에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진단을 내리기에 앞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보니 검사를 한 날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 주치의가 검사 결과 확인 후 진단을 내린 날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는 보험 약관별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별, 그리고 진단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한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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