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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고지의무위반, 반증 가능성 검토받아 보세요!

 

보험사의 고지의무위반 주장, 맞설 방법 있다!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보험료!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진단명 변경, 편파적인 의학·질병분류체계 견해 주장, 소비자에 불리한 의료자문 및 감정, 약관의 확대 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은 최악의 유형입니다. 보험금 일체가 지급 거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까지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시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과거 병력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질문서에 충실히 답할 것을 의미하는데,

 

상법에서는 제651조와 제655조에서 소비자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회사 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라 상법상에 명시 된 규정인만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단,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간에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모든 보험금을 지급 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위반과 관계가 없는 보험금 청구건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권리가 되는 규정은 충실히 이행하되 위 규정만큼은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655조의 보험금 지급 규정은 고지의무위반 내용이 보험금 청구건과 관계가 없음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입증 소재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고지의무위반건도 사례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만, 개인인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난관을 극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 간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곧 고지하지 않은 질병/상해가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학적 입증의 문제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보상 문제, 계약 유지 문제 등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반증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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