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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통지의무, 무조건 소비자 책임?

 

보험 통지의무 책임, 제대로 따져 보아야!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 중 하나가 <고지의무>입니다. 보험 가입 전 병력과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탓인데요,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에는 보험료만 꼬박꼬박 잘 납입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어 낭패를 겪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지의무의 다른 이름은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 유지 기간 동안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급수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험료, 특히 상해 관련 특약은 소비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중 직업이 변경되면 그에 맞는 보험료가 재책정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시점의 직업보다 덜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기본이고 청구한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의 범위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에서 영업용 운전으로 변경 된 경우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직업의 변경, 운전 유형의 변경은 적게나마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라도 있지만 오토바이 관련은 보험금이 아예 보상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 사용은 처음부터 보상되지 않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내용이 통지의무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없이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금은 삭감 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보험금 삭감은 보험금 청구 내용이 직업 변경, 운전 유형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적용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일상생활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 책임이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또한 통지의무에 대한 규정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직업 및 직무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지체없이 알려야 할 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오토바이의 계속적인 사용은 무엇인지 등- 사례에 따라서는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이 불합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한 보험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삭감 처리 되더라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할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예상 될 정도의 큰 부상이나 사망 사고 등은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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