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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백내장 다초점렌즈와 실비 보험금

 

백내장 다초점렌즈, 실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백내장 수술 시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 때 수정체를 대신 할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다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비보험에조차 다초점렌즈는 보상하지 않거나 40% 가량의 일부만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비보험에서는 라식·라섹과 같은 시력교정 목적의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임의 시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사를 꽤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구요.

 

즉, 백내장 다초점렌즈는 수정체 제거 후 떨어질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술이고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식·라섹은 질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시술이지만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렌즈는 치료 목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보험사의 보상 현황처럼 미지급이나 일부 지급이 아닌 100% 지급이 타당한 사례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의 실비 보험금을 100% 보상 받지 못하신 분은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보험금의 추가 보상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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