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위로금 보상 기준은? |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명절 음식과 송편 등으로 먹는 즐거움을 한껏 맛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올해 추석은 여느 해 보다 시기가 빠른데다가 아직 여름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탓에 식중독에 걸릴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여서는 안되겠지만, 식중독에 걸렸을 시에는 어떤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식중독 치료에 지출된 의료비를 실손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식중독위로금과 관련된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마다 보상 기준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중독위로금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식중독으로 진단 후 2일 이상 입원 시, 입원 기간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2. 이질 3.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A02 A03 A04 A05 A06 A07 T61 T62 |
여기서 주의할 점은 <A09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정염>은 식중독위로금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A09는 위 A02~A08과 마찬가지로 장 감염 질환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배탈, 장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코드로써 식중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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