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고지의무위반 주장, 맞설 방법 있다! |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보험료!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진단명 변경, 편파적인 의학·질병분류체계 견해 주장, 소비자에 불리한 의료자문 및 감정, 약관의 확대 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은 최악의 유형입니다. 보험금 일체가 지급 거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까지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시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과거 병력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질문서에 충실히 답할 것을 의미하는데,
상법에서는 제651조와 제655조에서 소비자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회사 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라 상법상에 명시 된 규정인만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단,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간에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모든 보험금을 지급 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위반과 관계가 없는 보험금 청구건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권리가 되는 규정은 충실히 이행하되 위 규정만큼은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655조의 보험금 지급 규정은 고지의무위반 내용이 보험금 청구건과 관계가 없음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입증 소재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고지의무위반건도 사례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만, 개인인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난관을 극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 간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곧 고지하지 않은 질병/상해가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학적 입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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