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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삭감/계약해지?

통지의무 위반 불이익, 객관적 타당성 따져봐야!


 

 

 

 

 

 

 

 

보험은 질병의 발병률, 사고 발생의 위험률,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통계 계리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보험 상품, 같은 보장 내용이더라도 직업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며, 보험 가입 후에도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를 새로이 산출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 부르지요.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해당 계약을 강제 해지 하거나 보험료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계약은 해지 할 수 없으며, 2년 또는 3년 내의 계약이더라도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1개월 내에만 해지 가능)

 

 

 

 

 

 

또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 할 보험금을 삭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에는 사무직이었다가 보험 가입 후 기계수리공으로 직업을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삭감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과 기계수리공의 보험료율은 직업 특성상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보험금 청구 내용이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이거나 -예를 들면 질병이나 업무 외 사고- 변경 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보험료율이 변경 전과 차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 지급)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삭감 또는 계약해지는 보험 약관 또는 상법상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지의무 위반 건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는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있는지 등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확대 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보험과 보상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금이 삭감 되었거나 계약해지가 되신 분들 중, 억울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아래 상담창에 보상마스터즈에 간략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구제 가능한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내용을 검토하여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