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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보험고지의무위반과 억울한 강제해지

보험고지의무위반과 억울한 강제해지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르는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 사회의 이치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한편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고지의무위반 시에는 보험 약관은 물론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해지라는 책임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는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 후 3년 내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 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그 계약을 강제해지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죠.

 

 

 

 

 

강제해지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보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인이 고지의무위반이라면 어떤 계약건을 해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사에서 이러한 권한을 객관적 잣대 없이 남용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A씨와 B씨는 똑같이 자궁근종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위암으로, B씨는 십자인대 파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현장 조사를 나온 보험사 직원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당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궁에 대해 부담보를 설정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났지만 A씨는 강제해지를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B씨는 청구한 보험금도 적고 앞으로 청구할 보험금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A씨는 현재 암이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나중에도 지급 되어야 할 보험금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험고지의무는 소비자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분명 소비자의 잘못이며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넘어 소비자에게는 제2의 건강보험과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부당한 기준에 의해 강제해지를 과도하게 행사한다면 소비자는 더 이상 등을 기댈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보험고지의무의 내용이 계약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강제해지를 결정한 경우, 반드시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주십시오. 상황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강제해지 결정이 정당한지, 혹은 그 결정을 번복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