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란? |
보험을 가입하면 직업에 따라 "급수"라는 것이 매겨지는데, 이는 직업의 귀천에 따른 책정이 아니라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책정입니다. 해당 직업이 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통 4가지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나 보장을 달리 책정합니다. 예컨데 생산직 기술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더 높겠지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직업일수록 보험료가 높거나 또는 보장의 범위가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생산직에서 생산직 처럼 같은 위험 등급을 가진 직업으로의 변동은 상관이 없지만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생산직에서 운적직 처럼 한단계 이상 높은 위험 등급을 가진 직업으로 변동된 때에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위험 급수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후 직업의 변동 등이 있을 시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보험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통지의무의 불이행은 곧 보험금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보험 가입 시에는 사무직이었지만 얼마 후 생산직으로 직업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작업 중 사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본래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보다 더 적은 금액만이 보상되었습니다. 사무직의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율과 생산직의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율이 다르므로 지급 될 보험금을 직업 급수에 따라 재정산하여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의무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삭감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중 사고나 질병에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업의 위험도가 보험 가입 후 낮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손해 될 일이 없으므로 어떤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만이 보험료를 좀 더 할인 받거나 보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잃을 뿐이죠.
이처럼 통지의무는 이러나 저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만 손해를 입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입 할 때도, 가입 한 후에도 직업에 대해 보험사에 정확히 통지를 하는 것이 귀찮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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