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화상(햇빛화상)은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될까? |
"여름"이라는 계절다운 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창의 휴가철이기에 물놀이를 다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 부쩍 보험금 청구가 잦아지는 사고가 일광화상, 일명 햇빛화상입니다.
일광화상이란 피부가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 된 결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 붉고 따가운 화상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재나 고온의 물체와 접촉으로 인한 화상이 아닌 햇빛으로 인한 화상이기 때문에 햇빛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치료 과정 없이도 치유가 되지만 증상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피부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이 때,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한번 알아 봅시다.
▣ 일광화상(햇빛화상)과 화상진단비 보상 |
병명에 "화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화상진단비이실겁니다. 화상을 입었을 시 지급 된다는 화상진단비, 일광화상의 경우에도 지급이 될까요?
보험 약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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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화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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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코드 T20~T32, L59에 해당하는 진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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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진단비가 지급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화상은 1번 항목에서부터 조건이 들어 맞지 않습니다. 일광화상은 장시간의 노출로 인해 천천히 진행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화상 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 항목 역시 조건이 맞지 않아요. 상해로 인한 화상은 T코드로 진단되는데에 비해, 일광화상의 진단코드는 L55~L56입니다. L코드는 피부 질환에 관련된 코드로, 의학적으로도 일광화상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3번 항목의 심재성 2도 화상이란 피부 표피층만 아닌 진피층까지 손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일광화상이 그 수준에 이르기란 쉽지 않지요.
때문에 일광화상(햇빛화상)은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일광화상(햇빛화상)과 실비보험 보상
일광화상이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없는 진단이라 해서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오는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일광화상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진단이기 때문에 질병을 보장하는 실비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보상은 가능하더라도 하루 치료비가 통원 특약에서 공제하는 공제비(가입 상품과 치료 병원 등급에 따라 5천~2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상 될 금액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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