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위반, 어디까지 소비자 책임?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강제 해지- 어쩔 수 없나?
보험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보험금이 엉뚱한 곳에 지급된다면 그 불이익은 알게모르게 소비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을 보장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솟아 오를게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매우 꼼꼼히 살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는 변질되어 과도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하는 보험사의 횡포의 주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충실히 답할 의무,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적발 되었을 시 보험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된 관련 보험금이 있을 시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을 강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내부 규정이 아니라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서 명시 된 보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은 강제 해지 할 수 없음)
문제는 앞서 잠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고지의무위반의 범위 또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보험 가입한 경우, 이를 고지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할까요?
보험금 지급 거절은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부분만 가능하다는 점도 모호합니다. B형 간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린 경우, 이를 고지의무위반과 관련 있는 보험금으로 보아야 할까요?
강제 해지가 보험사의 이익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하였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질병인데도 차후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액수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 해지를 통보하는 억울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확대 적용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울리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의학적, 약관해석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개인이 보험사의 압박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이 억울하다,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보험사의 심사가 정당한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계약 강제 해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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