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후 내 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
◆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에게 피해자(=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손해배상책임액 안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해야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04.09선고, 2008다27721]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에서 위 내용이 뒤집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므로 제3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 이는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기존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제3자에게 과실상계를 통한 손해배상금액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며 사전에 위험에 대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관련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액 관련 궁금증, 저희 보상마스터즈에게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명쾌한 해답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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