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호환자 보상!
개호환자란 사고로 인해 환자의 기본적인 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뜻합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타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로부터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 내에서 개호 시 필요한 간병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의 대부분은 중중 환자인 경우가 많고 사지마비와 같은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호감정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원감정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 판단기준에는 개호필요여부, 개호내용, 여명기간, 개호인의 수 등이 있습니다.
▷▶ 개호환자의 개호비용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호전 상태나 여명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는 100%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손해사정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올바른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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