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 | 근재 | |
근거법령 | 산재보호법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 |
소멸시효 | 3년 | 2년 |
유족연금 | 별도규정 | 민법상 상속자와 순위적용 |
수령권자 | 별도규정 | 민법상 상속자와 순위적용 |
보상한도 | 근재에 비해 크다 | 산재에 비해 약 10% 정도 적다 |
가입강제성 | 의무보험 | 임의가입보험 |
최저지급액 | 별도기준 | 평균임금기준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게 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지는 민사적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성격의 민간보험입니다.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산재처리 종결 후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수령하면 재해로 수령할 수 있는 보상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재 종결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사용자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실이 있어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법적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음을 져야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책임 | 사용자의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다. |
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씨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근재보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산재에서 1차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인 정신적 피해액과 산재를 초과해 발생한 손해로 구별하여 보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 더 이상의 상실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산재는 정률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최소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재산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으로 구분되고,
재산적 손해액은 다시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으로 나뉘어져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장제비, 위료보조기구 그입비용 등은 적극적 손해액에 속하고, 사고로 인해 감소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은 소극적 손해액에 포함됩니다.
◇◆ 일수수입이란?
피해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사망으로 인해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해 향후에 소득의 감소부분을 말합니다.
◇◆ 과실상계
불법행위에 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시 일실수입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 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손익상계
동일한 사고로 인해 이중 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 중 이미 그 사고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수령한 금액만큼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손익상계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자료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산재를 초과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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