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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근재보험 청구 가능할까? 근재보험의 모든 것!

 

 

 

근재보험


 

 

 

  산재  근재 
 근거법령 산재보호법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
 소멸시효  3년  2년
 유족연금  별도규정  민법상 상속자와 순위적용
 수령권자  별도규정  민법상 상속자와 순위적용
 보상한도 근재에 비해 크다  산재에 비해 약 10% 정도 적다
가입강제성  의무보험  임의가입보험
 최저지급액  별도기준 평균임금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게 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지는 민사적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성격의 민간보험입니다.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산재처리 종결 후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수령하면 재해로 수령할 수 있는 보상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재 종결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사용자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실이 있어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법적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음을 져야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  
사용자의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씨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재보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산재에서 1차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인 정신적 피해액과 산재를 초과해 발생한 손해로 구별하여 보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 더 이상의 상실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산재는 정률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최소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재산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으로 구분되고,

재산적 손해액은 다시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으로 나뉘어져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장제비, 위료보조기구 그입비용 등은 적극적 손해액에 속하고, 사고로 인해 감소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은 소극적 손해액에 포함됩니다.

 

 

 

 

 

 

 

 

 

 

 

 

 

 

 

 

 

 

 

 

 

 

 

 

 

 

 

 

 

 

 

◇◆ 일수수입이란?

 

피해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사망으로 인해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해 향후에 소득의 감소부분을 말합니다.

 

 

 

◇◆ 과실상계

 

불법행위에 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시 일실수입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 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손익상계

 

동일한 사고로 인해 이중 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 중 이미 그 사고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수령한 금액만큼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손익상계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자료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산재를 초과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하단의 상담하기 창을 통해 언제든 연락주세요.

보상마스터즈 손해사정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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