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알겠는데 근재보험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재해자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범위가 너무 커 산재보험만으로는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 온전히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서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등을 산정한 후 지급되고 산재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 후 발생하게 되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근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장해평가를 받고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에 해당하고 근재보험은 과실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만큼 저희 보상마스터즈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올바른 보상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하단의 상담하기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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