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사망, 확정진단은 어떻게 입증하나?
확정진단 부재로 진단비 보상 거절되는 경우, 방법 없을까?
보험에는 각각의 특약마다 고유의 보상 조건이 있습니다. 진단비 특약의 경우에는 ①약관에 명시된 질병분류번호에 일치하는 진단을 받을 것 ②진단이 확정 될 것의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보상 조건인데요,
확정진단이라 함은 해당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의학적 근거가 검사 등을 통해 객관성이 확보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객관적 근거는 없지만 증상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진단은 추정 또는 의증이라 합니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진단에까지 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기도 증가하게 되고 그로인해 보험료도 덩달아 증가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의 확정은 진단비 보상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질병의 특성상 진단을 확정 짓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의 증상 발현으로도 심장마비로 사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사망하게 되면 진단은 확정이 아닌 추정으로 내려집니다.
이런 경우 유가족은 상당히 억울 할 수 밖에 없죠. 병원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정으로 내릴 방도가 없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확정이 아니면 진단비를 지급 할 수 없다고 하고, 보험금 때문에 부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른 심질환으로도 돌연 사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상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지만,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입증해 낸다면 보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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