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증 보상 |
심장돌연사라함은 통상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검사를 시행 할 여유가 없이 사망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심장질환이 원인이었는가를 확정 짓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장돌연사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관상동맥질환은 사망 이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으로 돌연사하는 비율이 반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로인해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확정>이 아닌 <추정>으로 기재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게 되는 질병은 <급성심근경색증>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 약 20% 가량이 심장돌연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확정 진단,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으면 심장돌연사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진단비가 보장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유가족과 보험사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은 보상될지언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보상되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긴 하죠. 허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이 보상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심장돌연사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심도있는 의료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보상 가능성에 대해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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