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 입증이 관건! |
보험 보상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입증>입니다. 보험금을 지급 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과 면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보험금 면책에 대한 근거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보험사의 면책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여러 쟁점으로 분쟁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진단 된 시점이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 고지의무위반 문제, 질병분류코드의 불일치, 협심증 등과의 진단 혼동, 확정 진단 여부, CI보험 및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서의 ST분절 상승 등의 일치 여부 문제 등...
보험사에서는 약관의 규정을 앞세워 (때로는 약관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진단비를 지급하기 위한 심사보다는 면책하기 위한 심사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한번 면책을 결정하면 소비자가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막무가내로 면책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면책을 통보 하니까요. 보험사의 면책 근거를 깰만한 객관적이고 힘있는 반증 자료가 없다면 결코 보험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의 대부분은 의학이라던가 질병분류체계 등 전문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높은 문턱입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소비자의 이와 같은 보상적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지급되어야 마땅한 혹은 보험사의 면책 근거가 부당하다는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약관적 근거를 대신 마련하여 보험사와의 분쟁 해결을 도와 드립니다.
섣부른 판단에 의한 잘못된 대응은 자칫 정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 책임을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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