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대 질환/심질환

급성심근경색 사망 시 진단비 부지급 분쟁

급성심근경색 사망 시 진단비 부지급 분쟁 해결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충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관상동맥질환과 심근병증이 주된 윈인으로,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과 같은 심질환 성인병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은 심질환의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질병인지라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이 없는 경우-발병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약관상 지급요건으로 <확정진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확정진단>이란 다양한 검사를 통해 해당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족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황과 증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추정진단> 또는 <의증>으로만 진단이 내려집니다. 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비 지급 요건과 일치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2. 심장마비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외에도 여러 질병이 있으므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진단이 없는 급성심근경색 사망건은 진단비 수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도 반증의 기회는 있습니다.

 

1. 심장마비라는 증상과 정황의 특수성은 약관상 지급요건으로 요구되는 확정진단의 예외로 인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2. 고인의 사망 전 의료기록, 사망 당시의 정황과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장마비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외 다른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추론에 성공한다면 진단비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입증의 방법과 절차는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전문가, 보상마스터즈와 함께라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보상도 성공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년간 보험사에서 근무하여 실무에서 쌓아 온 보상 베테랑들의 남다른 노하우, 무료 상담을 통해 진단비 보상의 실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