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사망과 심근경색 진단자금 보상 |
A씨는 갑작스럽게 찾아 온 심장마비로 인해 응급실로 후송 도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황에 비추어 보아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지만 A씨는 5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 받아 온 것 외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바가 없었고, 응급실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러 제반 검사를 시행 할 수 없었기에 검안의는 A씨의 사인을 "심장마비,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 되는 경우, 심근경색 진단자금을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보험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NO"입니다.
심근경색 진단자금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정밀검사하에 I21, I22, I23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확정진단 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는데, 사망 전후로 심근경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진 진단은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진단자금은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Case By Case"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록 심장마비 사망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 단정 짓기 어렵다 할지라도 심근경색 외의 다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거나, 고인의 과거력이나 사망 직전의 증상, 상태 등이 심근경색을 추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단자금이 지급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심장마비 사망의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근거를 의학적·정황적으로 입증 시에는 보험사의 면책 결정을 뒤집고 진단자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깊이 있는 의학·보상 지식을 토대로 보상 분쟁의 해결을 돕습니다. 아래 상담창에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검토 후 진단자금 청구 가능 여부,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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