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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심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금, 낭패 보지 않으려면?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분쟁 사례와 해결책

 


 

 

 

 

 

 

 

 

 

 

 

# 사례1_협심증 vs 급성심근경색

 

J씨는 심장 부위의 쥐어짜는듯한 통증으로 두 군데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에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되었고 B병원에서는 협심증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이에 A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았더니,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 후 B병원의 진단이 더 타당한 것 같다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보상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사례 2_급성심근경색 진단의 부정

 

K씨도 J씨와 비슷한 유형으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 받았습니다. K씨는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이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주치의는 K씨의 상태가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 아니라서 인정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사례 3_고지의무위반

 

L씨는 보험 가입 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높으니 관리가 필요하다, 혈액 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고 지내다가 보험에 가입한지 2년 3개월만에 급성심근경색을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해 조사자를 파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건강검진상 이상 견해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이는 고지의무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진단비를 포함하여 실비 등의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으며 계약도 강제해지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사례 4_중대한 급성심근경색

 

S씨는 급작스런 심장 발작 증세로 응급실로 후송,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은 급성심근경색, 가입하고 있던 CI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CI보험에서는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결과 모두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야 하는데 S씨는 심전도 검사는 정상이기 때문에 진단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몇가지 사례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은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곧 잘 거절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단순히 보상 서비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약관해석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소비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을 구하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이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약관해석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들은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이 들어와 이미 해결된 바 있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혼자 속썩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해결 가능 방안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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