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사망, 의증과 확정진단은 천지차이!
진단비 보상 받으려면 객관적 입증 자료 마련 필요!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일반인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진단명입니다. 반면 보험사에서 진단명만큼이나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진단이 <의증>인지 아니면 <확정>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근경색 진단비를 비롯한 모든 진단비 특약은 확정진단을 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근경색 사망 사례 가운데는 진단이 확정이 아닌 의증으로 내려져 보상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걸까요?
의사가 환자의 어떤 증상에 대해 "##병입니다"라고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부족하고 의사의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심전도, 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의 진단 지침에 부합하여야 비로소 확정진단으로 제 힘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심장마비가 증상으로 발현되면 응급실로 후송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시행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 전에 미리 정밀검사를 받고 심근경색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아 두었다면 진단비 보상에 걸림돌이 될 문제가 없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정밀검사를 시행 할 수 없기에 진단은 의증으로 내려집니다.
의증은 "의심 가는 증세"라는 의미로, 진단을 뒷받침 해 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정진단과는 격이 다릅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원인의 약 95%는 관상동맥질환과 심근병증이고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반대로 심근경색 환자의 약 20%는 심장마비로 돌연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이 심장마비로 돌연사 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심장마비 사망의 원인이 반드시 심근경색인 것은 아닙니다. 협심증 등 다른 심장질환에 의해서 사망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험사에서는 이런 불분명한 상황 모두에 진단비를 보상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심근경색 사망 의증 진단은 보험사에서는 "심근경색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단비를 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유가족은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단비를 보상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보험사는 확정진단이 아니면 진단비 보상을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요구하는 보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비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없고, 보상을 요구하는 보험금청구자 즉 유가족 측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입증해야만 비로소 보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진단이 아닌 의증으로 내려진 심근경색 사망 사례는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보상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지만, 심근경색이 심장마비 사망의 주된 원인인만큼 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의료조사를 통해 의증을 확정에 준하는 진단으로 볼 수 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진단비 보상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나 아래 상담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대 질환 > 심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상사례 (0) | 2015.09.22 |
---|---|
급성심근경색 사망, 확정진단은 어떻게 입증하나? (0) | 2015.01.06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금, 낭패 보지 않으려면? (0) | 201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