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상사례
* 이 진단서는 저희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상을 진행하신 박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박00님은 지난해 6월, 지속된 흉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EKG, 혈액검사 및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급성심근경색(I219)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 |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I21), 속발성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I23)을 말합니다.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①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②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 ③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비는 정밀 검사를 통해 질병분류코드가 I21, I22, I23으로 확정될 시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박00님의 경우 내원 4-5일 전부터 발생한 흉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상 심효소수치 상승소견이 확인되었고 5일 후 촬영한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존치료를 시행중이셨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심근경색증이지만 I21~I23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지못하는 경우 보험사측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은 다양한 의학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된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아 반드시 보상 전문가에게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수년간 쌓아온 다양한 보험분쟁 노하우와 보상 실무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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