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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대장(직장,결장)

점막내암은 상피내암? 보험사의 억지 주장!

 

점막내암, 암보험금 전액 보상 가능하다!

 


 

 

 

 

 

 

 

 

 

 

# 사례 1

K씨는 건강검진 중 대장에서 용종을 발견,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판별 되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점막내암의 상태라 치료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암보험금이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질병명은 대장암, 질병분류코드는 C18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점막내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18이 아니라 D01이라 주장하며 암보험금을 10%만 보상했다.

 

# 사례 2

J씨는 건강검진 중 대장에서 용종을 발견,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판별 되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점막내암의 상태라 치료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질병명은 대장상피내암, 질병분류코드는 D0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을 10%만 보상했지만 약관을 찾아 보니 D01은 10% 지급인 것이 맞기에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점막내암과 상피내암(제자리암)은 독립된 암의 명칭이 아니라 1기, 2기, 3기처럼 암의 병기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숫자로 변환하자면 상피내암은 0기의 암, 점막내암은 0기 내지는 1기의 암에 해당하는데요,

 

위 사례에서 K씨와 J씨는 동일한 대장 점막내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C18 대장암으로, 다른 한 명은 D01 대장상피내암으로 진단 내려졌습니다.

 

왜 동일한 점막내암을 두고 진단이 엇갈리는 것일까요?

 

 

 

 

 

 

 

상피내암은 0기의 암으로 D코드가 적용 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암은 장기를 파고드는 침윤과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가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꼽히는데, 상피내암은 상피층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아직 침윤과 전이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점막내암은 상피층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상피층의 다음 층인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상태를 이릅니다. 암세포가 침윤의 활동을 시작한 단계인 것이지요.

 

 

 

 

 

 

 

문제는 점막내암이 암세포가 침윤의 활동을 시작한 단계라 하더라도 그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데다가 치료의 예후도 좋고, 상피층과 점막층을 하나의 층으로 묶어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점막내암은 암세포가 점막층을 얼만큼 침범하였느냐에 따라 진단이 엇갈릴 수 있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도 진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암인 것은 분명하지만 C코드로 분류되는 암과 D코드로 분류되는 암에는 보험금에 큰 차이가 있죠. C코드는 암보험금이 약정 금액의 100% 보상되는 반면 D코드는 많아도 30%를 넘는 상품이 없습니다.

 

암진단비가 3천만원이라 가정해 보면 3천만원과 9백만원의 차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점막내암을 D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점막내암을 D코드로 소견하는 자문의를 통해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주장합니다.

 

 

 

 

 

 

 

 

일부 점막내암은 보험사의 주장처럼 D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막내암은 C코드로 분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코드로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써는 보험사가 내미는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에 대하여는 보상마스터즈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점막내암은 주치의가 D코드로 진단했더라도 암보험금 전액 보상 가능성이 재검토 되어야 하며, C코드로 진단 되었음에도 보험사에서 D코드를 주장한다면 더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암보험금 전액 보상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올바른 암보험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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