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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대장(직장,결장)

대장점막내암, 소비자에 불리한 보상 진행 폐해!

 

대장점막내암도 암보험금 전액 보상 가능성 있다!

 


 

 

 

 

 

 

 

 

 

 

가입할 때도 어려운 것이 보험이라지만 보상 받을 때는 더 어려운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의 보상은 의학이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써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보상해 줄까, 심사 결과를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는 분들도 많지만 보험사에서 항상 투명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혹은 질병분류체계적 견해가 갈리는 사례에 대해서는 투명한 보상 보다는 보험사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바, 대장점막내암은 편파적인 보상 심사에 시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입니다.

 

 

 

 

 

 

 

대장점막내암이 왜 보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장점막내암의 특성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관 처럼 생긴 대장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상피층 < 점막층 < 점막하층 < 장막층 < 지방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장암은 암세포가 상피층에서 시작하여 점막하층을 뚫고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며, 많은 층에 침범하였을수록 대장암의 병기가 높게 진단됩니다.

 

 

 

 

 

 

 

제자리암은 암이 갓 발생하여 상피층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암보험에서 암보험금이 10%~20%만 지급되는 소액암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갓 발생한 암이기 때문에 증상, 치료, 생존률 등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암보험금이 100% 지급되기 시작하는 대장암은 암세포가 점막하층을 침범하였을 때 부터인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제자리암과 점막하층 이상의 암은 진단코드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자리암과 일반 대장암을 구분지어 보상하는 것은 질병분류체계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막내암은 상피층과 점막하층 사이에 존재하는 점막층까지만 암이 도달한 상태입니다.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상피층의 암과 일반 대장암으로 분류되는 점막하층의 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점막내암은 분류가 매우 모호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분류는 질병분류체계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한 점막내암임에도 어떤 환자는 일반 대장암으로 진단 받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대장제자리암으로 진단 받기도 합니다.

 

주치의의 진단도 엇갈리는 마당에 보험사의 심사는 오죽할까요. 대장점막내암을 제자리암으로 소견하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주치의를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암보험금을 일부만 보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보험 상품에서는 약관에 점막내암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많은 보험사들이 점막내암도 제자리암과 마찬가지로 암보험금을 일부만 보상한다는 규정을 싣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서는 전 보험사가 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보험사에서도 대장점막내암이 제자리암과 다른 암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대장점막내암이 명명백백 제자리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굳이 약관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 할 이유가 없겠죠.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다보니 결국 대장점막내암을 약관에서 언급하기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장점막내암은 의학적·질병분류체계적 견해에 따라 일반 대장암으로 분류, 암보험금이 전액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편파적인 견해를 수용하여 암보험금을 일부만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을 일반 대장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암보험금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기존에 일부의 보험금만 보상 받으셨더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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