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암/대장(직장,결장)

보험社는 왜 대장점막내암을 암으로 인정치 않나?

 

대장점막내암, 암보험금 일부 아닌 전액 보상 되어야!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들어오는 보험 분쟁건들 중 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끊이지 않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대장점막내암 건입니다.

 

암세포가 대장의 상피층과 점막층까지만 침범한 상태인 대장점막내암, 병기로 따지자면 1기쯤에 해당한다 볼 수 있죠. 환자의 입장으로써는 암을 정말 천만다행으로 조기 발견한 셈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써는 암보험금을 보상 받는데 여간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대장점막내암이 보험社로부터 끊임없이 공격 받는 이유는 제자리암(상피내암)과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대장의 상피층까지만 침범한 상태를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아니지만 일반 암의 전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피층은 점막층에 속하는 층으로 보기도 하여 점막내암을 일반암에 준하는 병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제자리암에 준하는 병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것이죠.

 

진단서를 발급했을 때 질병분류기호가 D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C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논란의 결과입니다.

 

 

 

 

 

 

 

보험에서는 제자리암과 일반암의 암보험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의 전단계라고도 표현되는 제자리암을 완전한 암과 동일하게 보상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자리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10%~20%로 보상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보험社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을 제자리암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암으로 보면 3천만원의 잔딘비를 지급 할 것도 제자리암으로 보면 6백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해도 되니 그만큼 손해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옳다라고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인데다가 보험社에서는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협력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의학적인 나름의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측에서는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에는 소비자의 보상을 위한 보상마스터즈가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이 제자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의학적으로 보험사에 주장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GUwOWJiMDEtNjFiNi00NzQ2LWIzMTItMTk3ODdhZmQ4MzFi&sourceId=editor

 

손해사정 상담신청

 

form.off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