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암 암보험금 제대로 받자! |
보험금 분쟁 사례 중에는 주치의는 암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보험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종양에 비해 성질이 특이한 종양, 아직까지 의학적 정립이 완전하지 않은 종양이 이런 시비에 곧잘 휘말리곤 하는데, 여기에는 <흉선암>도 포함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조직검사상 악성세포가 발견 된 종양을 이릅니다.
암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지상 악성세포의 발견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선암은 악성세포가 없더라도 암으로 진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성세포가 없는 일반적인 종양은 암의 침습, 전이 등의 악질적 행동양식을 보이지 않지만, 흉선에 발생한 종양은 악성세포가 없더라도 암의 악질적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치의는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흉선종양에 대하여도 흉선암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 반면
보험사에서는 진단명과 조직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면책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흉선암은 어떤 의학적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암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종양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 없이 보험사에 대응하여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악성세포가 없더라도 흉선암을 암으로 인정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의 마련만이 암보험금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지요.
흉선암은 일반적인 암과 그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암의 진단이나 병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 보상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분석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흉선암을 암이 아닌 종양으로 주장하기 바쁘지만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상 근거를 규명해 드립니다.
주치의의 지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흉선암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반드시 구제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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