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종양의 암보험금 지급 기준 |
암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질병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질병을 암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과 같은 방법은 실제 의학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단법입니다.
그러나 흉선종양과 같은 일부 종양에 대하여는 상기 검사법만으로는 암인지 단순 종양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흉선종양의 조직세포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상으로는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동양식은 암과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약관상 검사에 의한 암 진단만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으로 볼 여지가 있는 흉선종양도 검사결과가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흉선종양은 따라서는 약관상 검사 방법 외의 의학적 소견을 적용해 암으로 인정 가능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암 인정 가능 여부, 암보험금 전액 보상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암 > 기타 암 & 종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저세포암의 암보험금은 무조건 10%~20%? (0) | 2014.11.12 |
---|---|
<흉선암> 주치의는 암 O, 보험사는 암 X? (0) | 2014.06.09 |
"제자리암"이란? 소액암 vs 일반암 (0) | 201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