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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타 암 & 종양

흉선종은 보험계약상 암이다, 아니다?

흉선종, 암세포 없어도 암보상 가능하다!


 

 

 

 

 

 

 

종양은 조직세포가 과잉 발육한 이상 덩어리로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 할 수 있으며, 각 부위에 발생한 종양은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다시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 됩니다.

 

악성은 암세포를 보유한 암에 해당하는 종양으로 발생 부위를 파고 드는 침윤과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의 악질적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양성은 암세포가 없는 단순 종양으로 침윤과 전이의 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흉선에 발생한 종양 <흉선종>도 위와 같은 종양 분류에 따라 일반적인 단순 흉선종인가, 흉선암인가를 일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양들이 조직검사 결과만으로 진단의 확정이 가능한 반면, 흉선종은 조직검사 결과만으로는 단순 흉선종과 흉선암을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조직검사상으로는 암세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성종양의 침윤이나 전이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흉선종의 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종양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체계가 아직까지 분명하게 정립된 바도 없습니다. 주치의들은 해당 흉선종의 실질적인 위험도를 감안하여 암으로 진단 내리지만 조직검사 결과를 중요시하는 병리의들은 흉선종을 암으로 보지 않는 등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험회사에서는 병리의의 진단을 수용해 흉선종의 암보험금을 10%~20%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없는 종양은 암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암의 진단은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으로도 암의 진단은 조직검사 결과 외에도 암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흉선종 역시 조직검사 외 다른 의학적 입증을 통해 암보험금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흉선종이 보험계약상 암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험사의 기준으로만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의 심자사, 조사자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상을 진행하지만,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소비자에 불리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해당 흉선종을 보험계약상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