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흉선암, 보험사는 경계성종양? |
우리 몸에서 발견된 종양은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인지 단순 양성종양인지 판가름 됩니다. 조직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 된 종양은 발육 속도가 더디고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으며 전이(다른 장기로 퍼져 나가는 것)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물론, 제거 후에는 재발 되는 일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흉선(가슴샘)에서 발생 된 종양은 매우 특이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더라도 전이를 일으키는 등 마치 암인 마냥 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흉선암이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흉선에 발생한 종양이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양성인 경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흉선종은 양성이더라도 암의 경과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치의는 양성의 흉선종도 흉선암으로 인정하는데에 반해, 병리의들은 양성의 흉선종을 흉선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리의들은 조직병리학적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보험사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병리의의 입장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입장을 따르면 양성의 흉선종도 암진단비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병리의의 입장을 따르면 암진단비 등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비자로써는 불리한 심사 지침이지만 의학적으로나 약관적으로나 보험사에 영향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결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감원에서도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원은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흉선암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보상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가장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보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보상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보험사로부터 흉선암을 인정받지 못한 소비자분들의 권리를 구제해 드린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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