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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갑상선암

갑상선 역형성암의 부당한 보험보상

갑상선 역형성암, 무엇이 올바른 보상인가?


 

 

 

 

 

 

 

갑상선암에 대한 암보험 보상 내용은 보험 판매 기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07년 4월 1일 이전

   - 갑상선암도 일반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100%를 보상

 

② 2007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

   - 암보험 가입금액의 10% 또는 20%를 보상하는 소액암으로 축소

   - 단, 다른 장기로 전이 있을 시 암보험 가입금액의 100% 보상 가능성 있음

 

③ 2011년 4월 1일 이후

   - 암보험 가입금액의 10% 또는 20%를 보상

   - 다른 장기로 전이 있더라도 갑상선암이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이면 갑상선암만 보상

 

 

 

 

 

위 세 종류의 보장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③번 기간의 보장이며, 특히 모든 암을 통털어 가장 예후가 불량하다는 역형성암에는 치명적인 규정입니다.

 

갑상선 역형성암은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 된 경우가 다반사이며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질적인 암이지만 위 규정에 의해 1. 폐암, 간암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갑상선암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이 일부만 지급 되고 2. 사망시 암사망보험금은 지급 되는데 암진단비 등은 일부만 지급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보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갑상선암의 범위는 한국표준질병분류 번호 C73을 의미하는데, 한국표준질병분류는 암을 신체 부위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역형성암인지 유두암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C73으로 진단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류상 역형성암도 C73이고, 약관상 C73은 일부만 보상한다 규정 되어 있으므로 역형성암도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을 다른 암과 차등하여 일부만 보상하는 것은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치료와 생존률이 좋기 때문인데, 역형성암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취지입니다. 보험의 보상은 형평성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현재 갑상선암의 보상 규정은 역형성암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소비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갑상선 역형성암의 암보험 보상을 일부가 아닌 100%로 주장하여 보험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약관은 물론 보험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의학적인 다툼까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분쟁에 수반 되는 비용은 일절 발생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여러분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