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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갑상선암

갑상선암보험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갑상선암보험금,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보험상품은 통계화 된 각종 수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축적된 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보완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이롭기보다는 불리하게 진행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수차례의 보완에도 보험상품에는 여전히 보상적 불합리의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암발병률 1위,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치료가 쉽고 증상과 예후가 양호한 편인 탓에 암보험금이 가입 금액의 1/10 수준으로 보상 되고 있는 갑상선암도 보상의 불합리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분화나 역형성과 같은 갑상선암보험금도 1/10 수준으로 보상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갑상선암은 종류를 불문하고 질병분류번호가 C73이 적용 되고, C73은 보험 약관상 암보험금이 1/10 수준으로 보상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다수는 유두암으로, 갑상선유두암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순한 암이므로 갑상선암보험금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화, 역형성 갑상선암은 오히려 다른 암에 비교해도 매우 치명적인 편에 속합니다.

 

다른 암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갖추었음에도 질병분류번호가 C73이라는 이유로 암보험금이 1/10 수준으로 보상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요. 한번쯤 보험사와 다투어봄직한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전이가 있는 갑상선암보험금도 1/10 수준으로 보상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상선암은 암보험금이 1/10 보상되는 암이고 폐암은 암보험금이 100% 보상되는 암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느 암을 기준으로 암보험금이 보상되어야 할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암 기준으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원발암(최초로 발생한 암)이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이는 원발암에서 파생되는 암의 진행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된 주장인데요,

 

그러나 전이가 있는 갑상선암은 보험상품과 전이 부위에 따라서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약관 해석적으로 암보험금이 100% 보상되어야 타당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갑상선암은 세간에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암보허금이 무조건 1/10 수준으로 보상 되어야 마땅한 암이 아닙니다. 갑상선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상품에 따라, 전이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는 보험사와 다투어 더 큰 권리를 쟁취 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상담을 통해 보상의 적정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히 메모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